1. 근거
- 혁신도시협의회-교육감 간담회(2024.3.26.) “노동조합 임원의 활동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”
2. 현황 및 문제점
- 우리교육청 지방공무원의 노동조합의 경우 전임활동이 어려워 각 기관에서 부과된 업무와 더불어 노동조합 업무를 겸하고 있음
- 우리노조 임원의 경우 원거리, 소규모 학교 배치 및 노조활동 불가 부서 배치 등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
3. 제안 내용
- 노동조합 임원의 인사 발령 시 노동조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인사 발령 사항 사전 협의
전보점수제, 전입시험 등과는 별도의 발령 사항으로 노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교육청에 건의했던 사항입니다.
다행히 미수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노조집행부로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.




